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6차 위원회의를 열어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다. 이는 2008년 통합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이며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주도사업자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에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3사의 위반에 따른 벌점이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차이가 미미한 등 위반 정도가 비슷해 형평성 측면에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반 동안 이뤄졌으며, 시장과열이 발생한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61일간,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71일간이 대상이다. 방통위의 징계와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제외됐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 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 이통 3사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만4000원으로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위반 비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KT가 높았지만, 종합 벌점에서 SK텔레콤이 1점 차이로 KT를 앞섰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과다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는 온라인 유통망과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의 조사 표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릴라식 ‘스팟성’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정기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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