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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년 연속 '새해벽두 영업정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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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7일 주도 사업자 선정…올 1월에도 이통3사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사가 2년 연속 새해 벽두부터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내년 1월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그 여파가 한두 달은 이어져 설 연휴, 졸업, 입학시즌 성수기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어떤 기준을 적용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한 곳은 정초부터 단독으로 신규가입 모집을 금지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의 이번 보조금 사실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이뤄졌으며,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조사 대상이 됐다. 단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시장이 잠시 침체기로 접어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현재 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 두 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첫 번째는 지난 7월까지 보조금 처벌에 쓰였던 방식으로 ▲보조금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 신규가입 대상 위반율 ▲위반 일수 ▲평균 보조금 ▲평균 위반 보조금 ▲전산자료와 현장자료의 불일치 정도로 총 6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긴다. 첫 번째와 마지막 기준이 각각 30%, 나머지는 10%씩 비중을 차지한다.


방통위는 최근 이 기준안에서 항목 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또 다른 안을 내놨다. ▲보조금 전체 위반율과 ▲평균 위반 위반 보조금에 각각 35%씩 점수를 매기고, 그밖에 사실조사 기간 동안 방통위 경고를 이통사가 얼마나 잘 따랐느냐에 비중을 40%(경고 이후 위반율 10%ㆍ 경고 이후 평균 보조금 10% ㆍ평균 위반 보조금 10%ㆍ 경고 준수까지 걸린 시간 10%) 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개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주도사업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두 번째 안은 조사 기간 중 만든 것이라 기존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밝힌 새로운 신규모집금지 운영 기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으로 나눠 '최대 20일 이상~60일 이하' '10일 이상~30일 이하', '5일 이상~15일 이하'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다. 이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2% 수준으로 올랐다.


한편 이통3사는 올 초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두 번째 처벌 때는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판정된 KT가 단독으로 지난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영업정지를 겪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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