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기 영업이익의 '폭탄' 맞은 이통3사, 역대 기록 들여다보니…
올 해 과징금, 한 분기 매출의 26% 웃돌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제재로 이통 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통합 방통위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없었지만 이통 3사의 실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7일 오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신규 광대역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받을 과징금은 상당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G유플러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492억원이다. 올해 LG유플러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394.2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 분기 영업이익의 26%를 웃도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지출되는 꼴이다. SK텔레콤의 경우도 올 3분기 영업이익의 10%수준을 과징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해만 과징금이 1000억원에 달해 크게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통 3사에 대한 방통위의 첫 제재는 지난 200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규제가 철폐되고 2010년 9월이었다. 당시 이통 3사는 총 203억원(SK텔레콤 129억원·KT 48억원·LG유플러스 26억원)이 부과됐었다. 이어 2011년 9월에는 SK텔레콤 68.6억원, KT 36.6억원, LG유플러스 31.5억원으로 총 136.7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에 처음 도입됐다. 방통위는 2012년 11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24일, 22일, 20일의 영업정지를 내려 올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이 때 과징금은 총 118억9000만원으로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경쟁도 극심해지면서 총 세 차례의 제재가 의결됐다. 조사대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3월에는 과징금 액수도 적었다.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으로 총 5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 7월 18일에는 총 669억6000만원(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KT 202억4000만원·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단독 영업정지도 처음으로 내려졌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KT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돼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었다.
한편 통합 방통위 출범 이전에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이통 3사에 690억원이 부과된 적이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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