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성남보호관찰소가 4개월 여만에 성남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를 마련, 업무에 들어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9월4일 수정구 수진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반발해 개점휴업 상태였다.
임시행정사무소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서관 4층에 87.5㎡ 규모로 설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입하지 않고 필수 행정사무만 처리하는 직원 12명이 근무한다. 임시행정사무소는 6개월간 운영되며 1회(6개월)에 한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행정사무소 설치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지난5일 제6차 회의에서 시청사에 임시 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서현동 이전이 백지화되자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9월 26일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호관찰소 입지 문제와 보호관찰 업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