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청소년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인용품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 온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15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11월7일부터 성탄절 전야인 12월24일까지 8주간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106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위반 5건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2건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미표시 8건 등이다.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오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소재 성인용품 판매점 B업소는 성 기구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소재 C마사지 업소는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김포시 소재 D멀티방은 청소년을 출입시켰으며, 남양주시 소재 E업소 등 노래연습장 3곳은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의 청소년 출입을 묵인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동안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 홍보물 6000매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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