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것들…농식품·산림·해양 부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농민들이 농작업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 사망 보상 수준이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지연금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농민이 선택한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받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83건에 이른다.
◆농업안전보험 보장성 확대=농민이 농작업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에서 사망할 경우 유형별로 최대 9000만원이 보장됐지만 내년부터는 보장범위가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지연금제도 개선=농지연금은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 지원이 가능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만을 사용해왔다.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 중 농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도 폐지한다. 현재 가입비는 농지가격의 2%다.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20만원씩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정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해왔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37만t 이외에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공여를 위한 쌀 3만t을 더 추가로 매입한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이력제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의 기록을 표시해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원산지 둔갑판매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물등록제 확대=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현재 육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내년 1월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도 지급한다. 지급 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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