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전자발찌'를 찬 고영욱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였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그는 우선 형기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한다. 이곳에서 '전자발찌'를 지급받고 유의사항과 사용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
이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고영욱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드러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현재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돼 있다. 보호관찰관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한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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