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전자발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고영욱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하고 반성의 표시로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2심에서 재판부는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