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규제 조항에 대해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6일 각하했다.
헌재는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이틀까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법안이 공포되며 각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자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익 달성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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