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징계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6일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적어 넣도록 하는 내용의 장관 훈령(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을 내려보내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두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위헌적 조치일 우려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토대로 같은해 8월 도내 학교에 교육부 방침과 달리 안내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고 직권취소한 뒤 8~9월 학생부 기재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함께 2달 내 관련자 49명에 대해 징계요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에도 불구 해당 교육청들이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권한과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장·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국가사무”로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내지 신청사무 또한 징계사무의 일부로서 대통령,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교육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징계사무에 관한 교과부 장관의 처분이 헌법과 법률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사건이 있은 뒤인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교육감 소속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며 “이번 결정은 바뀐 법률 아래서의 징계사무 성격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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