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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케이블 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전체 유료방송가구로 완화된다.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오는 26일부터(10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을 폐지한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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