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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경기 이천에 위치한 해광이 유통·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과자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경기 파주의 신흥식품2공장에서 제조됐다. 제조과정 중 약 25㎜ 길이의 금속 이물이 들어갔는데 이물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제품은 유통기한 2014년 3월2일까지로, 총 125만9856g(2만4228봉지)이 회수 대상이다.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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