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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철도 민영화 금지법 FTA 위반 주장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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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기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할 수 있다는 정부측 설명을 반박하며 "국토부와 정부가 거짓말하며 원포인트 개정을 반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한미 FTA 조항 위배를 이야기하지만, 2012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민간이 실제로 (철도사업)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국토부 정책결정사항으로 한미 FTA 위배 사항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영화 금지)법제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전 원내대표는 또한 "서울지방 변호사회도 지난해 FTA 법정쟁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FTA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하며 "정부가 한미 FTA를 이유로 철도사업법 개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거짓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개혁특위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자 합의 이행은 미래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고 정상적 국정운영의 최소요건"이라며 " 전체회의를 앞둔 시점까지 안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며 우려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의 연내 입법을 지체시키는 것이 청와대 만찬 석상의 지침 때문이라면 이후 사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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