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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 연비소송관련 4191억원 지급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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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11~2013년에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총 2억10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역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며 "30만여대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억8500만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차량 소유주가 보유기간 동안 보상금을 나눠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일시불로 받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차량 구매자들은 현대차로부터 배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소유기간 동안 연료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초 미국 환경보호청(EPA) 조사 결과, 13개 차종 90만대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13개 차종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이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사태 발생 직후 사과문과 연비표기 조정, 직불카드 지급 등 빠른 수습에 나서며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송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의 잇따른 집단 소송은 불가피했다. 현대차는 사태 발생 직후 4개월 만에 합의와 관련된 원칙적 동의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등 일년여간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번 합의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국내 소송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최근 소비자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측정방식(예열, 외부온도, 도로조건 등)에서 오는 오류로 인해 연비를 조정한 것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됐다"며 "국내에서는 제대로 측정해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오차범위 내 있다"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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