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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분석 의견서' 가이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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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 A사는 담합 회의에 참여했지만 실제 합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르다는 내용의 경제분석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검증결과는 달랐다. A사의 의견서에 담긴 합의가격은 실제 담합에서 결정된 가격과는 차이가 있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사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고용해 자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경제분석 의견서를 공정위에 내놓았다.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B사가 고용한 전문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3년 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견서에 이 같은 편파적인 의견을 담을 수 없게 된다.


24일 공정위는 심결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의견서 제출을 유도하고, 의견서 내용의 신속한 검증을 위해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서 작성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서 내용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르면 의견서에 담긴 자료는 출처와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분석방법론 역시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닌 경우 해당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결과 검증에 있어 분석 모형과 자료 등에 작은 변화를 줘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견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작성자의 전문성·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와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의견서 작성자의 과거 5년간 연구목록 등을 함께 공정위에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기 통제(self-control)에 의한 신뢰성있는 의견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고, 이 고시를 통해 검증이 쉬워지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분석 의견서의 질적 향상 및 객관성 제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정확한 심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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