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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뉴스팀]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제갈 모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김 씨의 전 부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갈 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갈 모씨는 지난 해 10월 한 주점에서 시비 끝에 지인들과 동석한 강 모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특히 고인은 김성수의 전처이자 배우 공형진의 처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e뉴스팀 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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