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을 못한 40대가 자치단체 청사에서 분신해 중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11시 43분 전남 순천시 순천시청 1층 로비에 A(43)씨가 몸에 불을 붙인 채 뛰어들었다.
순천시 관계자들은 곧바로 불을 껐지만 A씨는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순천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주유소, 충전소, 소매점, 농가 주택 등 허가를 냈지만 불허돼 소송을 벌이는 등 시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농가 주택 허가를 신청했다가 “해당 부지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3월 이후 모두 22일간 시청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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