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순천경찰서는 29일 고향 후배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받아온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모 상가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난 3월 이미 구속된 고향 후배 L씨로부터 필로폰 0.75g을 매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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