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이치엘비1우선주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3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상장폐지사유는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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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3.12.20 15:1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이치엘비1우선주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3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상장폐지사유는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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