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1년간 한시 감면된다. 개발부담금 감면 비율은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로 규정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1년 미만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대한 가산금이 폐지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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