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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래부 행정처분 수용…무궁화3호 위성 원복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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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 3호 위성매각계약 무효 통보와 함께 위성용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처분대로 무궁화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에 할당 취소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대역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재차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는 이날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은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 30.110~30.860㎓ 750㎒폭과 20.380~21.2㎓ 820㎒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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