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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협 ‘기성회계 대체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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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학 운영 어렵다” 성명서 발표

국·공립대 총장협 ‘기성회계 대체법안 제정’ 촉구 <고석규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목포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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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41개 대학)는 지난 12일 제주대학교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기성회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이 18일 밝혔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육시설 확보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63년 4월 국·공립대학에 도입한 기성회계 제도가 최근 사법부의 부정적 판결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 모두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국립대학의 재정을 자율적 회비라는 명목으로 기성회계에 전가시킨 결과, 기성회비가 법적 모호성을 지닌 채 지금까지 이어져온 바람에 기성회비 반환 요구 및 납부 거부 등의 행위가 현실로 나타나 대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은 기성회계 제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등록금 납부기간 전까지 기성회계 제도의 대체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영주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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