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동계는 1개월을 초과하더라고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결정은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고용노동부는 20여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나아가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 하청 계열화된 산업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리후생비 중 상당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판결을 계기로 고용부의 행정지침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정치권은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해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고용부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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