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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종차별"…삼성, 美 법원에 새 재판 요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애플도 "배상액 낮다"는 이유로 평결불복심리(JMOL) 요청…재판부 수용 여부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측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열린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무효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다시 열자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재판 내내 삼성을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위협으로 묘사했다"며 "애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해 인종적, 민족적, 국수적 감성에 호소했으며 이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새로운 재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계산 오류가 드러난 4억1000만달러에 대해 재산정 재판을 진행했다. 심리 과정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TV 특허를 보호하지 못하자 미국 TV 업체가 사라진 것처럼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낮게 책정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애플이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고 있다"며 무효 심리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으로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2억9000만달러로 확정됐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상액 5270만달러보다 5.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총배상액이 지난해 8월 배심원이 평결한 10억5000만달러에서 11.4% 줄어든 9억3000만달러에 그치면서 삼성전자는 평결 즉시 이의 신청과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애플도 13일 법원에 배상액 재산정 재판에 대한 평결불복심리(JMOL)를 요청했다. 당초 애플이 주장한 금액보다 배상액이 적게 책정됐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유로 심리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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