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사모펀드(PEF)의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금융위는 사모펀드 분류를 기존 4개에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2개로 단순화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에 5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나 일반 법인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일반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가 헤지펀드에 준하는 5억원으로 높아지면 규제장벽이 될 것"이라며 "리스크는 운용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책임이 따로 없다"며 "운용사도 각 펀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도 이에 맞게 스스로 투자하는 만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1호 펀드를 출시했을 때 최소 투자요건을 5억원보다 높게 설정했다"며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위해서도 개인 투자자보다 요건을 갖춘 적격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도 "최소 투자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하게 하면서 운용업자 규제를 없애야 사모펀드 시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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