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500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그간의 사례를 정리해 근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추렸다.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삼중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