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에 부실채권을 떠넘기는 사례에 발견해 지도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자 B모집인에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은 대출의 모집과 중개를 대신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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