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을 최대 5억원만 내면 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과징금을 내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 앞으로 정부 내 소통과 협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타 기관 근무경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고위공무원단(국·실장)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소한 타 부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역량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각종 부동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도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지금의 2%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취득세 인하는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액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택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는데 만든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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