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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바람막이·포장탑, 승인없이 설치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국토부, 자동차 구조·장치변경규정 개정…승인없이 튜닝 가능한 자동차부품 늘려


화물차 바람막이·포장탑, 승인없이 설치 가능해진다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화물차 포장탑·바람막이 설치 등을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게 됐다.(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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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이 추가됐다. '밴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포장탑 설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외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은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등 7개 품목이다. 이는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께 시행된다.


또 튜닝부품의 품질확보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가 내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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