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무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사무총장은 진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 혐의를 줘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개인이 아닌 국가, 시민 위신의 문제인만큼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스캔해 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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