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금을 싸게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C(48·여)씨 등 21명에게 “금을 싸게 사서 공장에 넘겨 이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148차례 걸쳐 130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명수배돼 2007년부터 6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붙잡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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