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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전유언장' 제도 도입되면 파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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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국내 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최소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지주사와 대형 은행 등이 파산 할 경우 이를 대비해 정리계획을 세워놓는 '사전유언장'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사전유언장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FSB는 '금융회사 정리제도 핵심 요소'를 발표해 2015년까지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파산할 경우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파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아 별도의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기관 정리제도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 브러더스, AIG 등 대형복합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대형복합금융회사의 경우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회사채를 보증하는 보증회사들이 부실화된 경우 보증보험상품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켰다. 2003년 대규모 카드사 부실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모기업들의 부담으로 카드사 부실이 정리됐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돼 납세자들의 부담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높아졌다. 또 대형금융기관은 정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들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해 기존 정리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파산시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매년 선정해 사전유언장을 수립하는 정리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다.


만약 도입되면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사들이 사전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정 대상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사들로 자산규모 200조 이상인 NH농협, KB, 하나, 신한, 우리 지주회사 등이며 100조 이상 자본을 가진 산은지주와 외환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사전유언장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위해 회생 정리계획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부실정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손실분담(Bail-in)과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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