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보안 허점을 노려 앉은 자리서 수십억원대 사이버머니를 찍어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심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노려 데이터값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지난 10~11월 44억여원 규모 사이버머니·인터넷 상품권을 부당적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 김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데이터 전송방식을 분석한 뒤 사이버머니 인출이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과정의 검증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A사의 경우 사이버머니 캐쉬 인출 요청값을 마이너스(-)로 조작해 인출을 요청할 때마다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나게 한 결과 8시간 만에 40억여원이 쌓였다.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B사의 경우 상품권 구매처리 중간 과정을 조작해 실제 결제금보다 10~100배까지 부풀린 결과 3일 만에 상품권 구매금액은 3억8000여만원 규모가 됐다.
이들이 범행에 실제 들인 돈은 2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찍어내다시피한 사이버머니와 인터넷 상품권은 공범들과 함께 다른 사이트 적립포인트로 바꿔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환전해 유흥비 등에 쓰거나, 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업체의 신고·거래 차단 등으로 실제 현금화된 사이버머니는 각각 A사 7600여만원, B사 3100여만원에 그쳤다.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김씨는 따로 차명계정을 이용 유명 인터넷 쇼핑몰 C사 현금잔고 300여만원 상당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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