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준영 기자] 법원이 동양증권 조기매각을 허가하며 애초 예상대로 대만 유안타증권이 인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요청한 동양증권 조기매각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허가 신청 접수 후 채권단과 신청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은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매각주관사 선정 등 통상적인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향후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이미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를 마친 유안타증권을 비롯해 국내외 4~5개 금융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증권은 최근 임원 55%를 해임하는 등 매각을 앞두고 몸값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원에 이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기준 동양증권의 시가총액은 2951억원으로 대주주의 지분가치는 796억원가량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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