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무장병원' 관련자 사기죄 적용 첫 법정 구속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을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게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법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대부분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과 수사기관은 공조 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 의원 5곳을 적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사단법인과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과 업무 공조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3252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적발기관수와 환수결정금액은 연평균 각각 212%, 429% 증가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사무장병원대응팀'도 구성했다.


또 정부 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수사기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공단 측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