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2701원 오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세대당 평균 2701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새롭게 보험료를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변동분이 반영된다.

변동자료를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7.8%인 21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141만 세대(18.6%)는 소득과 재산이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407만 세대(53.6%)는 아무 변동이 없다.


전체적으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 증가했다. 세대당 평균 2701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3.1%로, 지난해(4.4%)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