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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 5357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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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94만9800원 수령 가능…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근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5357명(서울시 381명, 자치구 4976명)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내년 2월3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103일간(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일하게 된다. 임금은 사업유형별로 1일 3만2000원~3만4000원(식비 5000원 별도)으로 차등 지급되고 월 최대 94만980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 5357명 모집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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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에 3개월 단위로 채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로 줄이고, 근무기간은 5개월로 늘린다. 업무숙련도를 높이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저소득계층과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10월~12월) 4680명보다 680명가량 전체 선발인원도 보강했다.

근무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4시간·6시간으로 다양화 해 전일제 일자리 참여가 힘들었던 여성과 취업준비 청년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관련 특정자격 소지자와 경력 보유자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 공공근로 휴지기간(12월~다음해 1월)을 둬 민간 일자리 취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및 인증받은 기관으로부터 노숙자 증명을 받은 경우다.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주택·부동산·건축물 합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청년 공공근로 사업은 만 39세 이하만 가능하며, 인터넷 '일모아(www.ilmoa.go.kr)'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필수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복 참여를 줄이고 여러 시민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55세 미만 신청자는 2년간 최대 2회(10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은 1년 기준 10개월까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13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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