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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김조광수 혼인신고 수리 못해" 헌법 36조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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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김조광수 혼인신고 수리 못해" 헌법 36조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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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0일 서대문구청이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조만간 국내 동성결혼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조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 수리를 촉구했다.


그는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결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더이상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를 이날 서대문구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식 이후 수차례 서부지법과 상의·검토한 결과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혼인신고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즉시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항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헌법 문언 자체로 보면 동성결혼을 가로막는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혼인을 할 때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지, 양성만이 혼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김조 감독 커플의 결혼으로 촉발된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일단 서부지법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사유서를 검토한 후 소송의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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