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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혼인신고 촉구 "동성결혼 못한다는 법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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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혼인신고 촉구 "동성결혼 못한다는 법 조항 없어" 김조광수 감독(왼쪽)과 김승환 대표가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준비한 혼인신고서를 10일 서대문구청에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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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동성커플'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혼인신고서 수리를 촉구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조 감독은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결합을 금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더이상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커플은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으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변호인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우리 민법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청은 헌법정신에 합치하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해야 하며 혼인이라는 명칭을 동성의 부부에게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제도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성차별,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헌법 제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지향을 명시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태 변호사는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에 불복하는 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혼인신고 불수리가 적법한지, 국제인권조약 등에 부합하는지 가려내는 가사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현재 민법이나 혼인신고를 관장하는 실정법 등이 준비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등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6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법률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과 계획도 소개됐다.


내년 1월 정식 발족되는 네트워크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성소수자 가족들의 차별 사례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결합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혼인한 이성애 가족에게만 보장되던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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