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진다. 인하시점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돼,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