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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7년 구형, 박찬구 "독립경영 의지로 생긴 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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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공판서 징역 7년, 벌금 300억원 책정…변호인단 "금호산업 주식 매각, 손실회피 목적없었다"

박찬구 "형과 경영에 대한 이해 달랐고, 이에 독립경영 추진해 생긴 일" 최후진술
1심 선고공판 '2014년 1월16일 오전 10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찬구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독립경영을 위한 뜻이 빚은 일"이라며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은 300억원을 책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특가법에 의한 박찬구 회장의 형량 범위 구간은 각각 7~11년, 5~12년에 해당한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피해를 회피했고, 금호석유화학도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횡령,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박찬구 회장의 무죄를 확신했다. 변호인은 "석유화학 독자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손실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니다"며 "서울화인테크가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잡지 못했고, 이에 검찰 측 주장의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박찬구 회장은 독립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돌이켜보면 저와 박삼구 회장 사이에 경영에 대한 생각이 달라 틈이 생겼고, 결국 공동 경영합의가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에 각자 독립경영을 하자는게 본인의 뜻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일이 생겼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3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발언 기회를 줘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형 증인으로 참석한 신희성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은 박 회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 선처 호소를 대신했다. 신희성 위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 내 6개 노조가 박 회장을 믿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2011년 4월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박찬구 회장 수사는 그해 12월1일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 6일 법원 영장 기각, 18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이날 결심공판까지 박 회장 공판은 총 20차례 이뤄졌다. 1심 선고 공판일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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