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변액보험 적합성 원칙 운영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사안을 심의한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의 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최고심의기구다. 현재 박상수 위원장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번 회의 심의 안건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 ▲변액보험의 적합성원칙 운영 관련 개선방안 ▲리스 관련 업무처리관행 개선방안 ▲저축은행 소액대출 취급실태 지도·점검 요청 등이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확대해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을 심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은 제4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의사록, 은행 여수신상품 공시점검 결과 및 지도방안, 미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관련 점검 결과 등이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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