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한국어에 서툰 일본인 A씨가 B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직원에게 상품안내를 요청했다. 직원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다고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한국어에 서투른 A씨가 주요 계약내용을 외국어로 써 달라고 요청하자 은행 측은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금융 거래를 할 때 의사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외국인 민원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불완전판매와 외국인고객 차별 등 관련 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외국인 민원 접수 유형은 내국인 고객과 금융거래 차별 주장 30건, 언어 장벽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주장 17건, 기타 국내 금융 법규·관행 등 질의 17건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수요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는 이를 충족시키기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 회사의 외국어 콜센터, 외국인 전용금융센터 등 시설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외국인 고객 수는 늘어나고 있다. 8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는 320만명으로 2010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다. 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44만명으로 2010년 말 이후 51.6% 늘어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입출금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및 주택마련 대출 등 부가거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며 "고객 세분화를 하고 각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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