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매각을 위해 내년 2월1일로 예정됐던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 기일을 한달 더 연기했다.
매각 과정에서 생기는 7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매각을 앞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적분할 기일을 내년 2월1일에서 3월1일로 미뤘다.
현행법상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약 70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주사의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