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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따른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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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 및 주요 공·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철도노조가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이날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주요 공항, 항만의 물류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공급지연 등 수출입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뒀다. 철도파업에 따른 보세운송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가장 먼저 풀어줄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운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이 끝나고 7일까지 늦춰준다.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늦춰주며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때 당일 처리해줄 예정이다.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하면 세관 지정장치장을 일반화주에게도 개방한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부두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의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하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원활한 하역과 반입을 도울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원자재 등이 제 때 조달되도록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수수료 없이 24시간 받아주고 화주가 자기 차로 보세운송할 땐 담보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수출입물류 애로를 덜어주고 통관?운송이 늦어져 생기는 수출입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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