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9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을 우선 처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