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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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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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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는 현재보다 2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되고 부과기준율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상향된 1~4%로 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은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했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과 관련해서는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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