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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 '눈먼 돈' 국가보조금 비리사범 3349명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과 경찰이 지난 6월부터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3349명을 기소하고 1700억원 상당의 부당 보조금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기간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입건된 3349명 중 127명을 구속 기소, 32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부당지급액 1700억여원 중 복지분야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횡령사범이 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받아낸 편취사범(931명)이 다음을 이었다. 적발된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 요양병원 임원,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대학교수, 페이퍼컴퍼니 운영자 등이었다.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사 기성율을 조작해 18억 상당 보조금 편취하고 37억 법인자금 횡령해 호화생활 영위한 시행사 대표 A씨와 A씨를 이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의성군 공무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기금 72억원 편취한 다음 농업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ㄱ사 대표이사 C씨 등을 기소했다. C씨 또한 편취한 돈을 명동의 사채업자나 유흥주점을 통해 자금세탁을 거쳐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해외농업개발기금 28억여원을 편취·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5개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검·경은 이와 같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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