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고려대가 낮은 학점을 재수강을 통해 높은 학점으로 교체하는 '학점 세탁'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재수강과 성적표기 등에 관한 학사운영규정을 손질한다.
고려대는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재수강 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사운영규정 개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려대생이 취업 등 이유로 발급받는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이전의 수강 기록과 학점이 지워져 학생의 재수강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바뀐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을 모두 표기하고 이전 수강기록 앞에 'R(Retake)'를 붙여 재수강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또한 학생이 낙제점(F)을 받았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미반영)로 표기해 기록을 남긴다.
이밖에 다른 학생들의 수강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강 철회와 취득학점 포기 제도도 사라진다.
한편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학칙 개정도 이뤄진다. 휴학 사유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추가했고 교내외에서 집회·행사를 하거나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속 대학 학부장이나 학생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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