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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포함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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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포함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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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수정한 것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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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양국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영토 문제는 없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사가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CADIZ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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